서울지검 조사부(부장 金學根)는 25일 주식투자로 회사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모재벌기업 계열 전자업체 과장 강모씨(4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회사내 자금조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 강씨는 지난 4월부터 회사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방법으로 94차례에 걸쳐 2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1월 회사자금 현황을 정리하면서 1억6,700여만원이 부족해 변상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주식투자를 해이익금으로 보전키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미기자
회사내 자금조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 강씨는 지난 4월부터 회사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방법으로 94차례에 걸쳐 2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1월 회사자금 현황을 정리하면서 1억6,700여만원이 부족해 변상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주식투자를 해이익금으로 보전키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미기자
2001-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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