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서식 섬진강변 54만평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수달서식 섬진강변 54만평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입력 2001-11-26 00:00
수정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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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천연기념물 330호로 멸종위기에 놓인 수달이 서식중인 전남 구례군 문척면과 간천면,토지면 등 섬진강변일대 54만평을 이달중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이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또 전남도로부터 이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지난 4∼5월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 지역은 피라미와 큰줄납자루,갈겨니,쉬리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갈대류,초본,목본 등이 어우려져 하천 주변 환경이 안정돼 있으며 하천변의 돌출바위 등이 수달의 서식 및 배설 장소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 북쪽에는 콘크리트 제방이 축조돼 있는데다 탄피 등 밀렵흔적과 낚시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간이천막,쓰레기 등도 발견돼 수달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행위와 건축행위,토지형질 변경 등의 생태계 훼손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필요에 따라 출입도 통제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 안내표지판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섬진강변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창녕 우포늪과 대암산 용늪등에 이어 전국에서는 12번째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1-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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