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변 1,181만평 ‘토지거래허가’ 지정

판교주변 1,181만평 ‘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 2001-11-26 00:00
수정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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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 1,181만여평,수도권·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전국의 그린벨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림에 따라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과 부산(마산·창원·진해권 포함)·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개 광역권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조치를 2년간 연장키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은 그린벨트 조정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땅값 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또 올해 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되는 성남 판교지역(280여만평)과 주변지역(901만평)도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땅값 급등 우려가 있어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상업지역은 330㎡,공업지역은 990㎡,녹지지역은 33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광삼기자hisam@

2001-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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