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26일 출범한다. 그러나관련부처와 이견으로 사무국 구성, 인권위법 시행령 처리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정사건 조사와 국가기관의법령 점검, 인권프로그램 마련 등의 정상업무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국가인권위는 이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에대한 진정접수에 들어간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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