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퇴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발표,코스닥 등록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거래일 60일중30일 이상이 액면가의 20%에 미달되거나,연속 10일간 액면가 이하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월평균 거래량이 1,000주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돼도 강제 퇴출시킨다.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공개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기업이 자본을 전액 잠식하면 등록이 취소된다.또 자본잠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2회 연속될 경우 즉시 퇴출된다.
최종 부도및 은행거래가 정지될 경우 현행 6∼1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을 개정해 즉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때도 퇴출이다.
정기 공시서류를 2년간 3회 이상 미제출하거나,사업보고서미제출법인이 다음달말까지 재차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취소된다.최저 주가요건과 거래실적부진제도는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제도는 내년 1월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증권연구원은 개정 퇴출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 등록기업중 29개(중복기업 포함)사가 퇴출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퇴출사유와 기업 수는 △최종 부도및 은행거래정지 2개사 △자본전액잠식 6개사 △감사의견부적정및 의견거절 10개사 △주요영업 6개월 이상 정지 2개사 △회사정리및 화의기업 10개사△최저주가요건미달 3개사 △거래실적부진 1개사 등으로 분석됐다.
문소영기자
코스닥위원회는 23일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발표,코스닥 등록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거래일 60일중30일 이상이 액면가의 20%에 미달되거나,연속 10일간 액면가 이하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월평균 거래량이 1,000주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돼도 강제 퇴출시킨다.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공개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기업이 자본을 전액 잠식하면 등록이 취소된다.또 자본잠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2회 연속될 경우 즉시 퇴출된다.
최종 부도및 은행거래가 정지될 경우 현행 6∼1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을 개정해 즉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때도 퇴출이다.
정기 공시서류를 2년간 3회 이상 미제출하거나,사업보고서미제출법인이 다음달말까지 재차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취소된다.최저 주가요건과 거래실적부진제도는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제도는 내년 1월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증권연구원은 개정 퇴출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 등록기업중 29개(중복기업 포함)사가 퇴출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퇴출사유와 기업 수는 △최종 부도및 은행거래정지 2개사 △자본전액잠식 6개사 △감사의견부적정및 의견거절 10개사 △주요영업 6개월 이상 정지 2개사 △회사정리및 화의기업 10개사△최저주가요건미달 3개사 △거래실적부진 1개사 등으로 분석됐다.
문소영기자
2001-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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