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청탁 리스트’ 파문

순천시장 ‘청탁 리스트’ 파문

입력 2001-11-23 00:00
수정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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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청의 발주공사 청탁자 리스트 사건과 관련,검찰이 22일부터 해당자를 소환하면서 지역인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구속된 신준식(申濬植·63)전남 순천시장의 리스트 때문이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이날 밝힌 ‘신준식리스트’는 ‘수의계약 의뢰 현황’이란 이름으로 A4용지로 72장 분량으로 검찰의 압수수색때 순천시청 캐비닛에서나왔다.

리스트 명단에는 줄잡아 300명이 올라있다.건설업자가 200명 선이고 나머지는 시의원과 공무원,지역 신문·방송기자,정당 관계자 등이다.

건설업자를 빼고 청탁자 가장 많은 부류는 시의원.순천시의원 22명 중 전직을 포함해 15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박모의원은 청탁건수가 무려 11건으로 소환,0순위다.시의원들은 평균 3∼5건을 청탁했고 시청 공무원 10여명,언론사기자 5명,정당 관계자 3∼4명 등도 능력에 따라 1∼5건까지 부탁한 것으로 올라있다.

리스트 명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순천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던 900여건의 1억원 미만짜리 공사에 한정돼 있다.그 이전이나이후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공사를 둘러싼 청탁 로비나 압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을것으로 보인다.

리스트는 순천시청 공사계약 담당자인 전 회계과장 최모씨가 작성해 가져오면 시장이 ‘비고’란에 연필로 계약업체를 적어 넣으면서 작성됐다.더러는 최씨가 청탁전화 등을 받고 미리 적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청탁자가 하도 많고 계약 건수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서류를 만들어 보관했다”고 털어놨다.

담당 이용주(李勇周)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500만원이상 받았을 경우나 액수가 적더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리스트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공개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압박해 시청의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만연된 현실이 가장 큰 병폐”라고지적했다.

신 시장은 지난 3월 건설업자 신모씨로부터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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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남기창기자 kcnam@
2001-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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