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여권’ 미군 기소후 출국

‘이중여권’ 미군 기소후 출국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중 여권을 소지한 주한미군 전 군무원이 기소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들의 신병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1일 법무부와 서울지법에 따르면 주한 미군 의무사령부전직군무원 S(37)는 지난 1월2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9%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4월19일 불구속 기소되자 이틀뒤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군측은 “1월22일 S의 여권을 압수하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공군 기지 등에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미군이 압수한 여권은 일반여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S는 압수당한 일반여권 외에 98년 미국 정부가 발급한 공용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출국 당시 이를 사용했다.그러나 미군측은 S의 이중여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않았으며 출국한 뒤에야 “S의 신병확보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 없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역시출국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았으며 5달이 넘도록 출국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당시 SOFA 대상자였으면 신병관리 책임은 미국에 있다”면서 “S가 피해자와 합의한데다피해자의 부상도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출금조치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1-11-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