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취소된 러브호텔 ‘지자체 매입’ 조정결정

주민 반대로 취소된 러브호텔 ‘지자체 매입’ 조정결정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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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러브호텔이 주민반대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러브호텔을 매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21일 주민반발을 이유로 주거지 인접 러브호텔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백모,문모씨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건축중이던 러브호텔 건물 및 부지를 부천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결정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권고를 한 후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리는 것으로 판결과 효력이 같다.

조정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백씨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2의 8에 신축중이던 러브호텔을 26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또 인근에 건축중인 문씨의 러브호텔에 대해서도 26억8,000만원에 사야 한다는 것이다.시는 지난달 내려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러브호텔 2곳을 매입키로 건축주들과 합의를 마쳤다.

백씨 등은 원미구 중동신도시에 지난해 4월과 6월 각 러브호텔 신축허가를받아 공사를 하던 중(공정률 약 35%)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친 부천시가 같은해 10월 “개인적 권리가공익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며 허가를 전격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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