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음주운전 사고

파출소장 음주운전 사고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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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창1파출소장 박모 경위(4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면허증을 취소했다.

박 경위는 이날 0시25분쯤 서울 도봉구 창4동 도봉경찰서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박모씨(46·사업)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박 경위는 “파출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소주 한병 반을 마셨다”고 말했다.박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15%로 밝혀졌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1-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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