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판결문’ 정반대 재판 원고·피고 모두 항소키로

‘선고·판결문’ 정반대 재판 원고·피고 모두 항소키로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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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의 김상곤 판사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법정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놓고 판결문에서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것(대한매일 11월20일자 27면)과 관련,원·피고가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원고인 LG전자는 20일 “판결문보다는 법관의 법정 선고가 우선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판결문은 승소한 것으로 돼있는 상황에서 항소하는 사례가 없어 항소심만 제기하고 항소 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하기로 했다.

피고 서만석씨(47·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아파트)도 판결문을 근거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법정선고가 우선하므로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패소한 원고측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례나 규정이 없는 만큼 일반 절차대로최종 패소한 측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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