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임금 17% 인상

택시기사 임금 17% 인상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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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일 서울지역 택시요금 25.28%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로 택시기사의 월 임금이 정액급여 기준으로 17.05%,13만4,000원 가량 오른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이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서에 따르면 양측은 택시요금 인상후 운송수입금 증가에 따라 택시기사가 사측에 내야하는 1일 기준금을 현재 하루 7만4,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1만4,000원 늘리고,증가분의 37%인 월13만4,680원을 택시기사 정액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가 받는 기본급과 수당,상여금 등 월정액급여는 현재 79만38원에서 92만4,718원으로 17.05% 인상된다.

양측은 또 지금까지 공식임금에서 제외된 월 기준금을 초과한 추가운송수입금 배분액을 공식급여로 인정,이를 택시기사와 사업주가 각각 6대4 비율로 배분해 택시기사의 성과급여로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정액급여 인상분을 포함한 공식급여는 모두 59만9,513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밖에 양측은 택시기사가 부담하던 하루 25ℓ초과분(7시간20분 운행기준) 등 영업에 사용된 LPG 전량 회사 부담,퇴직금 1년 단위 중간정산을 통한 사측 부담 완화 등에도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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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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