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활보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몸매를 찍은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어 충격을 던지고 있다.여성 노출 사진은 일부 인터넷 동호회나 성인 방송을 통해 은밀하게 퍼뜨려지던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엔 신체 일부나 몸매를 찍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등록해 유료화하는 사이트까지 생겨나고 있다.
아마추어 사진동호회를 표방한 한 사이트는 지하철이나 수영장 등에서 찍은 여자 사진을 20∼30장 제공하는 회원들에게만 사이트 무료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렇지 않은 네티즌은 5만원에서 8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결국 무료회원 유치를 통해 제공받은 사진을 유료회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운영자는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기존의 몰래 카메라와 다른 점은 현행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초상권 침해나 음란성 시비를 피하기위해 얼굴을 피해 촬영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음모등이 드러나는 노출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이런 신종 몰카는 주로 스타킹을 신은 여인이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으로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름 인화과정이 필요없는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확산과 페티시즘(fetishism)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신체의 일부,또는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이상한 성적애착을 느끼는 일종의 도착현상을 가리키는 페티시즘은 이미 일본에서도 사회문제가 됐었다.문제의 심각성은 이를처벌할 법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이트엔 여성 사진에 대한 품평(?)도등록되고 있고,점점 더 노골적인 사진이 올려지고 있다.직장인 송은경(27) 씨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유통된다는 것이 소름끼친다”면서 놀라워 했다.
한편 지난 98년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은 “타인의 신체를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촬영한 자에국한될 뿐이고 인터넷 게재나 배포를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결국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치마 속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으로 배포하더라도 현장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사이버 수사대 한 관계자는 “음란물로쉽게 지정할 수도 없고 초상권 침해로 다루는 것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밝혔다.
유영규 kdaily.com기자 whoami@
아마추어 사진동호회를 표방한 한 사이트는 지하철이나 수영장 등에서 찍은 여자 사진을 20∼30장 제공하는 회원들에게만 사이트 무료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렇지 않은 네티즌은 5만원에서 8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결국 무료회원 유치를 통해 제공받은 사진을 유료회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운영자는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기존의 몰래 카메라와 다른 점은 현행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초상권 침해나 음란성 시비를 피하기위해 얼굴을 피해 촬영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음모등이 드러나는 노출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이런 신종 몰카는 주로 스타킹을 신은 여인이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으로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름 인화과정이 필요없는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확산과 페티시즘(fetishism)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신체의 일부,또는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이상한 성적애착을 느끼는 일종의 도착현상을 가리키는 페티시즘은 이미 일본에서도 사회문제가 됐었다.문제의 심각성은 이를처벌할 법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이트엔 여성 사진에 대한 품평(?)도등록되고 있고,점점 더 노골적인 사진이 올려지고 있다.직장인 송은경(27) 씨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유통된다는 것이 소름끼친다”면서 놀라워 했다.
한편 지난 98년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은 “타인의 신체를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촬영한 자에국한될 뿐이고 인터넷 게재나 배포를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결국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치마 속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으로 배포하더라도 현장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사이버 수사대 한 관계자는 “음란물로쉽게 지정할 수도 없고 초상권 침해로 다루는 것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밝혔다.
유영규 kdaily.com기자 whoami@
2001-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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