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게시판 글 쓰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강화된 ‘사이버 명예훼손죄’ 때문이다.지난 9월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 옮긴 사람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처음으로 적용된 이래,지난 8일에는 정치인과 연예인을 비방한 네티즌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지난 15일에는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지난 7월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가도입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인터넷상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릴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특히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글이 수사대상이 되는 걸까?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세히 게재하거나 악의적인표현을 사용한 경우만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다”면서,“단순욕설이나 정치적 혐오감 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비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정치인 대상의 글이 중점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또 유명 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성 글이나 합성 누드사진을 올리는 것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시판 관리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4월 서울지법은 이용자가 자신을 비방한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통신 하이텔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도 있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황교안 검사는 “사이버 공간의특성상 피해자는 허위비방글에 대해 반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전효순 kdaily.com 기자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지난 7월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가도입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인터넷상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릴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특히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글이 수사대상이 되는 걸까?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세히 게재하거나 악의적인표현을 사용한 경우만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다”면서,“단순욕설이나 정치적 혐오감 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비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정치인 대상의 글이 중점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또 유명 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성 글이나 합성 누드사진을 올리는 것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시판 관리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4월 서울지법은 이용자가 자신을 비방한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통신 하이텔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도 있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황교안 검사는 “사이버 공간의특성상 피해자는 허위비방글에 대해 반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전효순 kdaily.com 기자
2001-11-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