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인권보호와 부패척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발족을 준비중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설립작업이 조직 및 직제편성을 둘러싼 관련 부처와의 입장 차이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이런 상태라면 오는 26일 출범예정인 국가인권위는 물론 내년 1월25일 출범할 부패방지위도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6일 앞두고 행자부와 직제·인원 마찰. 출범예정일을 불과 6일 앞둔 20일에도 국가인권위(위원장 金昌國)는 기구 직제와 인원 선발문제 등을 놓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최소 필요인원이라며 439명을 요청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14일 행자부에 320여명의 수정안을 제시했다.인권위는 위원장과 위원 등의 인선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위원들이 직접 진정을 접수하는 등 위원회를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는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최영애(崔英愛)인권위 준비기획단장은 “법으로 부여받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인원이 많다”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기구를 발족시키면서 제기능을 할 수 없게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그 인원도 너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중앙인사위원회·여성부 등의 정원이 100명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부서나 신설될 기구에 대한 인원 증원 요청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120명 이상의 정원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논란이 됐던 인권·사회단체 활동경력 4년 이상이면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내용을 수정,중앙인사위원회에 제시했다.5급의 경우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3급의 경우 14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원안보다 활동경력을 1년씩 늘렸다.중앙인사위는 곧 인권위 수정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아직 부정적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위원장·사무처장 등 수뇌부 인선못해.
아직까지 위원장을 포함,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내정도 되지 않아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이 출범업무를 맡고 있다.기획단은 국가 차원의 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적어도 16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처음에는 245명까지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워 두자리숫자(최대 99명)를 고수하고 있다.일단 조직을 작게 만들어 출범시킨 뒤 수요에 따라 인원을 점차 늘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기획단에서는 “기존 사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만큼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인원이 법령상 확보돼야 한다”고 행자부를 설득중이다.▲부패방지정책 수립·시행·평가 ▲제도개선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부패신고 접수·심사·처리의 대민업무 등 4개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입법·사법·행정부,공직 유관단체 및 민간부문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에 걸맞은 직급과 직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위원회가 소규모 형식적 기구에 그칠 경우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가져와 결국 정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단측은 행자부와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출범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위원회 청사도 마련해야 하고 직원을채용,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범 예정일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이같은 일이 제대로 진척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인권위는 최소 필요인원이라며 439명을 요청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14일 행자부에 320여명의 수정안을 제시했다.인권위는 위원장과 위원 등의 인선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위원들이 직접 진정을 접수하는 등 위원회를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는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최영애(崔英愛)인권위 준비기획단장은 “법으로 부여받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인원이 많다”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기구를 발족시키면서 제기능을 할 수 없게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그 인원도 너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중앙인사위원회·여성부 등의 정원이 100명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부서나 신설될 기구에 대한 인원 증원 요청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120명 이상의 정원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논란이 됐던 인권·사회단체 활동경력 4년 이상이면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내용을 수정,중앙인사위원회에 제시했다.5급의 경우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3급의 경우 14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원안보다 활동경력을 1년씩 늘렸다.중앙인사위는 곧 인권위 수정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아직 부정적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위원장·사무처장 등 수뇌부 인선못해.
아직까지 위원장을 포함,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내정도 되지 않아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이 출범업무를 맡고 있다.기획단은 국가 차원의 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적어도 16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처음에는 245명까지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워 두자리숫자(최대 99명)를 고수하고 있다.일단 조직을 작게 만들어 출범시킨 뒤 수요에 따라 인원을 점차 늘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기획단에서는 “기존 사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만큼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인원이 법령상 확보돼야 한다”고 행자부를 설득중이다.▲부패방지정책 수립·시행·평가 ▲제도개선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부패신고 접수·심사·처리의 대민업무 등 4개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입법·사법·행정부,공직 유관단체 및 민간부문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에 걸맞은 직급과 직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위원회가 소규모 형식적 기구에 그칠 경우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가져와 결국 정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단측은 행자부와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출범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위원회 청사도 마련해야 하고 직원을채용,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범 예정일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이같은 일이 제대로 진척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