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나 홍수·가뭄·지진 등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대재해 채권(Cat Bond)’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보험제도의도입과 연계해 대재해채권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재해 채권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대재해위험을 자본시장의 다수 투자자에게 증권형태로 넘기는 선진위험관리기법이다.재보험사나 투자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펀드를 조성하면 재해복구 예산이 필요한 정부나 고수익을 노리는 투신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보험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이다.태풍·홍수 등을 담보하는 농작물,자연재해,산림화재보험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대재해 채권의 도입시기를 이들 정책성 보험이전국 규모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출 예정이다.농작물재해보험은 오는 2003년,자연재배보험과 산림화재보험은 2005년쯤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된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전통보험 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거대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게 돼 추가 담보력이 확대되고,재보험 시장의 경색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보험제도의도입과 연계해 대재해채권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재해 채권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대재해위험을 자본시장의 다수 투자자에게 증권형태로 넘기는 선진위험관리기법이다.재보험사나 투자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펀드를 조성하면 재해복구 예산이 필요한 정부나 고수익을 노리는 투신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보험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이다.태풍·홍수 등을 담보하는 농작물,자연재해,산림화재보험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대재해 채권의 도입시기를 이들 정책성 보험이전국 규모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출 예정이다.농작물재해보험은 오는 2003년,자연재배보험과 산림화재보험은 2005년쯤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된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전통보험 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거대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게 돼 추가 담보력이 확대되고,재보험 시장의 경색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갑기자
2001-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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