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질서회복 ‘오락가락’

이통시장 질서회복 ‘오락가락’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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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이동통신시장의 질서가 회복될까? 통신위원회는 19일 이통3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지급과 단말기가개통 등 위법행위가 최근 들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3사 마케팅담당 임원들이 모여 가개통단말기를 모두 회수하고,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이후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LGT와 KTF 등 후발사업자들은 3사간 비슷한 합의를이미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히 깨져왔던 전례를 들어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법제화하기 전까지는 시장질서가 완전히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위,‘공짜폰’ 사라졌다]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가개통단말기를 회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시중에출고가 이하의 단말기는 사라졌다는게 통신위의 설명이다.3사의 단말기 가개통 물량은 SK텔레콤이 30만∼40만대,KTF 11만여대,LG텔레콤 5만여대 수준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하고는 이달 중순부터 단말기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발업자,‘약속이행’이 선행조건] LGT와 KTF등 후발업자들은 이번 만큼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단말기 보조금을 주지말자고 합의를 해놓고도 지금까지는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업체마다 본사에서 대리점에 신규가입 독려를 위해 단말기 1대당 5만∼10만원의 장려금(인센티브)을 부여해왔다.말로는 ‘장려금’이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보조금으로,통신위원회에서는 장려금과 관련한 업계의 위반사항을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 있다.

[‘보조금금지 법제화’의견 엇갈려] 후발업자들은 지난 해6월 이후 약관에만 명시된 단말기보조금 금지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장을 정화시키는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자금력에서 앞서는 SKT의 선공을 막기 위해서는 단말기보조금 금지를 법으로 명시화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LGT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위반행위를 과징금 정도로 처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원인”이라면서 “대표자의 형사처벌을 포함해 법을 통한 엄격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KT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해서는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통시장이 이미 성숙기에접어든 만큼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야한다는 게 이유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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