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업주 영업정지 처분 동종 새업주에도 효력”

“前업주 영업정지 처분 동종 새업주에도 효력”

입력 2001-11-19 00:00
수정 2001-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일업종에서 업주와 상호만 바뀌었을 경우 전 업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바뀐 업주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는 18일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종에서 대해 영업을 정지한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동일업종에서 영업소의 주인과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바뀐 주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