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에서 업주와 상호만 바뀌었을 경우 전 업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바뀐 업주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는 18일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종에서 대해 영업을 정지한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동일업종에서 영업소의 주인과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바뀐 주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는 18일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종에서 대해 영업을 정지한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동일업종에서 영업소의 주인과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바뀐 주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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