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뒤 외국 영주권을 얻었다면 병역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6일 일본 영주권자인조모씨(30)가 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본에 살다가 귀국한 뒤 일본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그때부터 국내에 체재·거주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 대상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귀국한 뒤 일본 영주권을얻은 조씨는 “91년부터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를내주던 병무청이 98년 6월 갑자기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6일 일본 영주권자인조모씨(30)가 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본에 살다가 귀국한 뒤 일본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그때부터 국내에 체재·거주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 대상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귀국한 뒤 일본 영주권을얻은 조씨는 “91년부터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를내주던 병무청이 98년 6월 갑자기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2001-1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