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안보협의가 남긴 과제

[사설] 韓美안보협의가 남긴 과제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제3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분담,주한미군사용 토지의 반환 등 여러 현안에 합의를 이루었다.한국측이 떠맡을 방위비는 내년도에 10.4%를 인상하고,2003년과2004년도에도 이를 기준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4,000만평을 2005∼20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환한다는 데 합의했다.이같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미간에 현안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이 적정한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방 당국은,미국이 당초 요구한 5억6,000만 달러 규모를 4억9,000만 달러로 끌어내린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분담금 중에서 원화의 지급률을 90%선으로 크게 올려 환차손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강조한다.그러나 분담금10.4% 인상은 지나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우리 경제는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전망이다.게다가 국방예산 증가율은 6%에 불과한데,방위비 분담금을 10% 넘게 인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결정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공여지 4,000만평을 되돌려 받게 된 점을 환영한다.좁은 국토 여건을 감안할 때 전국에 산재한미군 주둔지 규모가 방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주둔 5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주둔지가 도시 중심구역으로 편입된 곳이 적지 않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미국이 면적상으로나 주둔지 숫자상으로나 절반에 이르는 땅을 반환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렇지만 서울의 용산기지,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 등 꼭 되돌려받아야 할 땅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용산기지만 해도 서울시청 이전 예정지로 잡은 곳인데,미군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군기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일이 아닌가고 미 당국에 묻는다.미군 스스로 서울 외곽에서 이전지를 찾는 용단을 내려용산기지 반환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이번 SCM에서 미국측은 F-15K 전투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SCM은 한미간 공동방위를 논의하는 공식자리인데,전투기 구입을 압박하는 듯한 말을 꺼낸다는 것은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미국은 앞으로 오해를 살만한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01-11-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