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정치권/ 예결위 검찰총장 출석 논란

요동치는 정치권/ 예결위 검찰총장 출석 논란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대 게이트’를 둘러싼 국정원 간부와 여당의원 연루설,검찰의 축소수사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여야 모두 비리의혹 해소를 촉구했지만,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며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16일 국회예결위도 검찰총장 출석 논란으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검찰의 철저한 재수사 및 관계자 책임론을 강력제기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전날 “야당이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이날 당4역회의에서 “민주당은그 어떤 비리나 의혹도 비호하거나 은닉할 생각이 추호도없다”면서 “관계당국은 진상을 파헤쳐 한점 의혹없이 공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정현준·진승현사건 등에 대한 지난해 검찰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제라도 검찰이 명예를 걸고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재수사해 그 결과를 낱낱이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사건에 국정원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 또한매우 개탄스럽다”면서 “비리를 저질렀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태를 정리하고 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검찰과 국정원을 정면으로 겨냥,총공세를 벌였다.행정수반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과 신건(辛建)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3역회의 직후 “국정원과 검찰이 모두 썩었다”면서 “강화된 특검제만이비리커넥션을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과 관련,“‘3대 게이트’ 사건 당시 신승남 대검차장이 수사라인의 최고 위치에 있었고,임휘윤 서울지검장,임양운·이기배 3차장,이덕선 특수2부장 등이 관련돼 있었다”면서 “이들이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한다”고 꼬집었다.

김무성(金武星) 총재비서실장은 여당의원 연루설을 언급하며,“국회의원 관련 사항은 ‘중수부장-사정비서관-민정수석-비서실장-대통령’으로 보고된다”면서 “보고라인모두 은폐 기도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의혹을 부각시켰다.당 지도부는 또 국정원의 일대 쇄신을 위해 특정지역 잠식을 피하고 새 인물로 국정원을 운영할 것과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스템 개혁을 서두를 것 등을강조했다.

◆예결위 파행=내년 예산안 심의도 ‘3대 게이트’ 공방에 파묻혔다.

예결위는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신승남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반대하는 민주당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이날 오전 개회 1시간40분만에 정회에들어간 뒤 끝내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정의화(鄭義和)의원 등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의 출석 없이 예결위를 진행하는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이에민주당 윤철상(尹鐵相)·배기선(裵基善) 의원 등은 “검찰총장이 정치 논쟁에 휩싸이면 공권력이 무너진다”며 “말끝마다 민생우선을 강조하면서 예결위의 발목을 잡는 것은문제”라고 비난했다.

박찬구 김상연기자 ckpark@
2001-11-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