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먼지유발 공사 업주·감독공무원 처벌

교통체증·먼지유발 공사 업주·감독공무원 처벌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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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의 도로공사나 공사장에서 먼지를 발생시킬 경우 업체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처벌받는다.

서울시는 15일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사장 문화개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공사장 합동점검반을 편성,24시간 공사장의 공사진행상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를 벌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 ▲공사안내판이나 교통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행위 ▲도로 위에 공사자재를 쌓아놓거나 차량통행, 보행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는 벌점을 부과,관급공사 입찰을제한하는 등 공사업체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관련 책임 공무원은 훈계 등 징계조치해 각종 공사로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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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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