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먼지유발 공사 업주·감독공무원 처벌

교통체증·먼지유발 공사 업주·감독공무원 처벌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공사나 공사장에서 먼지를 발생시킬 경우 업체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처벌받는다.

서울시는 15일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사장 문화개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공사장 합동점검반을 편성,24시간 공사장의 공사진행상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를 벌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 ▲공사안내판이나 교통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행위 ▲도로 위에 공사자재를 쌓아놓거나 차량통행, 보행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는 벌점을 부과,관급공사 입찰을제한하는 등 공사업체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관련 책임 공무원은 훈계 등 징계조치해 각종 공사로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1-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