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정현준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 등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김은성(金銀星)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수리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진승현 게이트’관련 인사에 대한 폭행 의혹은 물론 ‘정현준 게이트’관련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김 차장을 전격 경질한 김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한다.과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인사를 보류했던 관행을 과감히 깨뜨렸기 때문이다.그것은 집권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을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로 읽혀지기도 한다.
사실 국정원 김 전 차장의 문제는 오래 끌 일도 아니었다.국정원 차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차장의 이름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2인자로서지휘, 통솔력을이미 상실했다고 봐야한다.그같은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그자리를 물러나야 옳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에게는무한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김 전 차장에게 쏠리고 있는 폭행 의혹은 물론 금품수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김 전 차장 개인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검찰은 김 전 차장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얼마전 김 차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내사를 종결했다고 14일 밝힌 바 있다.동방금고 부회장 이씨가 회사고문 강모씨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9월 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김 차장에게 돈을 주었으나 “단순한 ‘떡값’이었다”고 진술한 데다 김 차장과 강씨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전면 부인하는 바람에 더이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많은 문제가 있다.검찰이 김 전 차장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1년 가까이 끌다가 극비리에 소환 조사한 것은 국정원의 현직 차장이라는 위상을 고려했다고 치자.그러나 금품수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다.‘대가성없음’을 예단하고 금품수수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이 사건은 국정원뿐 아니라검찰 자신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은 처음부터 재수사하기 바란다.
우리는 김 차장을 전격 경질한 김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한다.과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인사를 보류했던 관행을 과감히 깨뜨렸기 때문이다.그것은 집권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을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로 읽혀지기도 한다.
사실 국정원 김 전 차장의 문제는 오래 끌 일도 아니었다.국정원 차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차장의 이름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2인자로서지휘, 통솔력을이미 상실했다고 봐야한다.그같은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그자리를 물러나야 옳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에게는무한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김 전 차장에게 쏠리고 있는 폭행 의혹은 물론 금품수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김 전 차장 개인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검찰은 김 전 차장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얼마전 김 차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내사를 종결했다고 14일 밝힌 바 있다.동방금고 부회장 이씨가 회사고문 강모씨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9월 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김 차장에게 돈을 주었으나 “단순한 ‘떡값’이었다”고 진술한 데다 김 차장과 강씨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전면 부인하는 바람에 더이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많은 문제가 있다.검찰이 김 전 차장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1년 가까이 끌다가 극비리에 소환 조사한 것은 국정원의 현직 차장이라는 위상을 고려했다고 치자.그러나 금품수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다.‘대가성없음’을 예단하고 금품수수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이 사건은 국정원뿐 아니라검찰 자신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은 처음부터 재수사하기 바란다.
2001-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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