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 모두 세금을 서로 깎아주겠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세금을 덜 내면 국민들로서야 일단 좋다.그러나감세의 경기진작 효과가 대단치 않다는 반론을 접어둔 채‘우리가 더 세금을 내려준다’는 식의 선심경쟁 기미까지 보이는 것은 문제이다.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경기진작의 효율적인 수단,재정적자 축소와 국민의 세금 형평성등 나라 살림의 큰 그림에 합의해야 한다.그 다음에 감세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
엊그제 정부와 민주당은 모두 7,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는 당초 한나라당이 계획한 특소세 감세 규모 3,5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그동안 한나라당은 법인세율과 이자소득세율을 각 2%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당정의 특소세 감세안은 따지고 보면 야당의 감세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여야에다 정부까지 나서 추진하는 감세가 시행될 경우,특소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이자소득세율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이럴 경우 세수감소폭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일단 여야모두 세금을 깎아주고 보자는 식으로나라살림을 처리하려는 데 있다.실제 여당은 ‘감세를 해주되 모자라는 돈은 재정적자를 늘려서 더 쓰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 세출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감세에만 집착했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정적자가 많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말로는 ‘건전재정’과 ‘재정적자 축소’를외치면서 실제는 이와 반대되는 ‘감세’로 치닫는 표리부동이 문제다.
여야 모두 감세 이유로 ‘경기진작의 필요성’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세금을 제대로 거둬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감세보다 3배나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세율 수준은 외국보다 높지 않다.국민들이 부담하는 총 세금 부담도 선진국보다 낮아 감세의 설득력은 약하다.세금 깎아주는 데 진력하다가 재정적자만늘고 정작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특소세 인하와 폐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있는 것이 사실이다.과거 사치품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일상용품이 된 품목이 적지 않다.그러나 과거 특소세를 내려주거나 폐지해도 유통업자의 이익만 늘려주는 데 그쳤다.세율조정을소비자가격 인하로 유도할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세간에서 아직도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진주,녹용 등 품목까지 서둘러 특소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상품목과 세율 조정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엊그제 정부와 민주당은 모두 7,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는 당초 한나라당이 계획한 특소세 감세 규모 3,5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그동안 한나라당은 법인세율과 이자소득세율을 각 2%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당정의 특소세 감세안은 따지고 보면 야당의 감세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여야에다 정부까지 나서 추진하는 감세가 시행될 경우,특소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이자소득세율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이럴 경우 세수감소폭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일단 여야모두 세금을 깎아주고 보자는 식으로나라살림을 처리하려는 데 있다.실제 여당은 ‘감세를 해주되 모자라는 돈은 재정적자를 늘려서 더 쓰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 세출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감세에만 집착했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정적자가 많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말로는 ‘건전재정’과 ‘재정적자 축소’를외치면서 실제는 이와 반대되는 ‘감세’로 치닫는 표리부동이 문제다.
여야 모두 감세 이유로 ‘경기진작의 필요성’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세금을 제대로 거둬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감세보다 3배나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세율 수준은 외국보다 높지 않다.국민들이 부담하는 총 세금 부담도 선진국보다 낮아 감세의 설득력은 약하다.세금 깎아주는 데 진력하다가 재정적자만늘고 정작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특소세 인하와 폐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있는 것이 사실이다.과거 사치품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일상용품이 된 품목이 적지 않다.그러나 과거 특소세를 내려주거나 폐지해도 유통업자의 이익만 늘려주는 데 그쳤다.세율조정을소비자가격 인하로 유도할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세간에서 아직도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진주,녹용 등 품목까지 서둘러 특소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상품목과 세율 조정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001-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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