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김두관)이 시행하고 있는 ‘민원공개법정’이 민주행정·공개행정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96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공개법정을 열어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민원이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다.
민원공개법정의 배심원은 군의원과 해당 실·과장,주민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재판장은 군수다.물론 주민들의방청도 허용되고,심리상황은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통해 군내에 생방송되며,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집행된다. 심리는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 등 변론을 하면 배심원들이 따로 모여 법적인 문제와 타당성 여부 등을 따져의결한다.공개적인 결정이므로 쉽게 승복하며,특히 이권이 걸린 민원에 패소해도 뒷말이 있을 수 없다.지금까지 새우조망어업 허가와 마을버스업체 선정,강진만 어업허가 등이해가 얽힌 민원 5건을 해결했다.
남해 이정규기자 jeong@
남해군은 지난 96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공개법정을 열어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민원이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다.
민원공개법정의 배심원은 군의원과 해당 실·과장,주민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재판장은 군수다.물론 주민들의방청도 허용되고,심리상황은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통해 군내에 생방송되며,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집행된다. 심리는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 등 변론을 하면 배심원들이 따로 모여 법적인 문제와 타당성 여부 등을 따져의결한다.공개적인 결정이므로 쉽게 승복하며,특히 이권이 걸린 민원에 패소해도 뒷말이 있을 수 없다.지금까지 새우조망어업 허가와 마을버스업체 선정,강진만 어업허가 등이해가 얽힌 민원 5건을 해결했다.
남해 이정규기자 jeong@
2001-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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