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문 채택

자치 안테나/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문 채택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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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홍정선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이 헌법정신에 반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학회측은 이날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2회 학술발표대회가 끝난 뒤 이같은 내용이포함된 대정부및 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학회측은 이 건의문에서 ▲층층시하로 된 지자체의 복잡한 감사 체계 정비 ▲지자체가 감독청(국가나 광역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폭넓은 쟁송수단을 법제화 할 것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2001-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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