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이 미국식 부분합격제가 도입되고 관련학점 이수가 요구되는 등 전면 개편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시험제도위원회를 구성,4개월간의 연구끝에 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부분합격제와 관련과목학점 이수조건을부가하는 내용의 시험제도개편안을 마련,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는 대신 응시생들은 토익(700점 이상),텝스(625점 이상) 등 외부시험에서 얻은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공·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바꿔 회계학 및 세법 15학점,경영학 및 경제학 각각 12학점과 6학점,상법 3학점 등 관련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해 전 과목 40점 이상,평균점수 이상인 과목이 4과목 이상인 경우 해당과목 부분합격을 인정하고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평균점 이상을 얻으면 최종 합격시킬 방침이다.
시험과목도 개편,1차 시험에서 영어와 함께 경영학,경제학을 없애고 회계원리와 원가회계,세법과 상법 등 4과목만을 치르기로 했다.2차 과목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재무회계와 세법을 각각 Ⅰ,Ⅱ로 나눠 연결 및 합병회계,파생상품회계 등 고급회계와 세법 심화과정을 시험과목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시험횟수(연1회)와 합격자수 등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시험비용을 실제경비를 기준으로 대폭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시안이 재경부에제출되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2∼3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시험제도위원회를 구성,4개월간의 연구끝에 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부분합격제와 관련과목학점 이수조건을부가하는 내용의 시험제도개편안을 마련,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는 대신 응시생들은 토익(700점 이상),텝스(625점 이상) 등 외부시험에서 얻은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공·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바꿔 회계학 및 세법 15학점,경영학 및 경제학 각각 12학점과 6학점,상법 3학점 등 관련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해 전 과목 40점 이상,평균점수 이상인 과목이 4과목 이상인 경우 해당과목 부분합격을 인정하고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평균점 이상을 얻으면 최종 합격시킬 방침이다.
시험과목도 개편,1차 시험에서 영어와 함께 경영학,경제학을 없애고 회계원리와 원가회계,세법과 상법 등 4과목만을 치르기로 했다.2차 과목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재무회계와 세법을 각각 Ⅰ,Ⅱ로 나눠 연결 및 합병회계,파생상품회계 등 고급회계와 세법 심화과정을 시험과목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시험횟수(연1회)와 합격자수 등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시험비용을 실제경비를 기준으로 대폭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시안이 재경부에제출되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2∼3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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