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 13억시장 대변혁] (6)세계화의 걸림돌

[중국 WTO가입 13억시장 대변혁] (6)세계화의 걸림돌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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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시대를 맞은 중국의 세계화에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독특한 상관행과 법규들이다.특히 중앙정부의 부처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독립적 성향이 강하고 눈에 보이지않는 인치주의적인 관행들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베이징(北京)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2년전 골프장 부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말아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골프장을 건립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공사를 시작하는 게 관례이다. 하지만 중국에는 골프장을완공한 뒤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A씨는“애써 돈들여 골프장을 지었다가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털어놓는다.

중국 정부의 세제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일부 지방에서는 중국의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제도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중국에서는제품의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에 따라 증치세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수출한 뒤 관세를 환급할 때도 제멋대로 이뤄져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세무국에서 연간 환급액 한도를미리 정해놓고 있어 운 좋으면 제대로 환급받지만,그렇지않으면 일부만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과실송금이 어렵고 금융기관마다 송금 수수료가 다르며,절차도 까다롭다.과실송금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법인세등 세금을 제대로 냈을 경우에만 한하며,송금하는 데도 보통 3주일 정도가 걸린다.과실송금이 힘들다 보니 세금포탈은 물론 갖가지 편법과 변칙을 동원하는 기업들이 많다.

시장 원리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습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외국 업체들이 고위직관리나 퇴직자를 월급을 주고 고문으로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따라서 분쟁이 나면 가능한 한 협상이나 인맥을 통해 해결해야지,소송에 들어가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베이징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일부 브로커들은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인 사업등기가 되지않는다고 중국인 차명등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경우 대부분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돈을 날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hkim@
2001-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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