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여야,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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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1인2표제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정당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국회 정개특위에 넘기기로했다.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여성계 30% 공천 쿼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 정개특위 논의결과를 의결,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간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체 비례대표 후보중 30%를 여성에 할당하고비례대표 순번 1∼3번,4∼6번에 여성후보 각 1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3배수 순번마다 여성후보 1명을 반드시 끼워넣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당선 가능한 순번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후보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2001-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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