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이상매매 감독권한 강화

증시 이상매매 감독권한 강화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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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시장 이상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심리 및 감리업무가 강화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권 역시 대폭 강화된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에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서류 등의 영치권,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이 주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재경부가 마련한 증권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등 6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는유가증권시장에서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증권회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매매거래와 관련된각종 서류를 감리할 수 있다.

금감위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관련 사무소 및 사업장을출입, 각종 자료를 조사하는 ‘현장 조사권’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이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중립적 의결권’행사 의무를폐지하는 대신 의결권 행사 내용 공시만을 의무화함으로써사실상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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