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이상매매 감독권한 강화

증시 이상매매 감독권한 강화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증권시장 이상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심리 및 감리업무가 강화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권 역시 대폭 강화된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에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서류 등의 영치권,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이 주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재경부가 마련한 증권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등 6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는유가증권시장에서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증권회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매매거래와 관련된각종 서류를 감리할 수 있다.

금감위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관련 사무소 및 사업장을출입, 각종 자료를 조사하는 ‘현장 조사권’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이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중립적 의결권’행사 의무를폐지하는 대신 의결권 행사 내용 공시만을 의무화함으로써사실상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