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 선발권 교육기관장에

영재 선발권 교육기관장에

입력 2001-11-14 00:00
수정 2001-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영재교육과 관련,영재 교육 대상자의 선발권이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영재교육기관의장에게 위임된다.

영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년제나 조기진급·조기졸업,입학자격,취학의무,수업연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자율성이 보장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선발한 영재교육 대상자에게영재학교에 지정·배치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의 영재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완전히 넘겼다.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에는다른 학교 및 학급에 전학시킬 수 있다.다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낼 기회는 주도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1-11-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