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영재교육과 관련,영재 교육 대상자의 선발권이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영재교육기관의장에게 위임된다.
영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년제나 조기진급·조기졸업,입학자격,취학의무,수업연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자율성이 보장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선발한 영재교육 대상자에게영재학교에 지정·배치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의 영재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완전히 넘겼다.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에는다른 학교 및 학급에 전학시킬 수 있다.다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낼 기회는 주도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영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년제나 조기진급·조기졸업,입학자격,취학의무,수업연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자율성이 보장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선발한 영재교육 대상자에게영재학교에 지정·배치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의 영재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완전히 넘겼다.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에는다른 학교 및 학급에 전학시킬 수 있다.다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낼 기회는 주도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1-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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