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순응도’ 조사 의무화

‘규제순응도’ 조사 의무화

입력 2001-11-13 00:00
수정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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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중요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시행 3년 이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정부규제정비 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지침에 따라 산업·건설 등 분야별로 정부가 직접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전자정부 구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이중점 추진된다.

이에따라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규제 정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17개 규제를 ‘특정과제’로 선정,우선 정비하며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29개 과제도중점 정비된다.

특히 정부는 일반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수 있도록 경제5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건의과제를 접수하고,정부산하 단체와 협회 등 유사 행정규제에 대해서도전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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