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11일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김모씨(35·D대석사과정)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9월“3년전 저녁을 먹던중 아버지(65)가 흉기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없는 사실을 꾸며 아버지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모두 욕으로 일관했으며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기 전까지는 사건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친구들과 인터넷 사업을 한다며 사업 자금으로 1,000만원을 아버지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조사를 받을 때도 끝까지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씨가 구속되자 아버지가 검찰에 찾아와 선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
김씨는 고소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모두 욕으로 일관했으며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기 전까지는 사건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친구들과 인터넷 사업을 한다며 사업 자금으로 1,000만원을 아버지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조사를 받을 때도 끝까지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씨가 구속되자 아버지가 검찰에 찾아와 선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1-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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