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공무원 6명 자체 징계

인천시 중구 공무원 6명 자체 징계

입력 2001-11-10 00:00
수정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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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친동생 등에게 유기시설(놀이기구)을 불법으로 허가해 주는 등불법행위를 저질러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받은사실이 드러났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는 김홍섭(金洪燮)구청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월미도내 유기시설인 M랜드가 지난해 신청한 스포츠카 설치를 불법으로 허가해 줬다.M랜드는 김구청장이 단체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직접 운영했다.

현재 중구 북성동 1가 98 일대 등 월미도내 놀이기구가설치된 곳은 지난 76년부터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지정돼 시설변경 및 증설은 물론 놀이기구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중구는 지난해 2월 인천시 건축조례상 유기장시설 관련 조항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해 3∼9월 구청장 친동생 등이 요구한 4건의 허가 및 신청을 모두 승인해줬다.이 때문에 관련 공무원 6명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중구는 지난 88∼91년에도 도시계획법을 무시한 채 5곳에놀이시설 신설 허가를 내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92∼95년에도 역시 놀이시설 증설을 허가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불법 허가 및 신청 승인으로 지금까지관련 공무원 1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중구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이 도시계획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조례상공작물축조 인허가 사항만을 고려해 허가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는 민선자치가 출범하던 지난 95년 3월 3년간 놀이기구 시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현재 월미도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90% 정도가 이 한시적 조례의 혜택을 받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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