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특정 단체나 연예인 등을 비난하는 ‘안티(anti)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개설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 또는 사진을 게재한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8일 인터넷상의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안티DJ사이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모씨(38)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명여자탤런트 S씨 등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길모씨(여·24)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톱탤런트 K씨의 누드 합성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여대생 박모양(18) 등 7명을 벌금 5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세무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에서 안티DJ사이트에 접속,4차례에 걸쳐 김 대통령과 이 총재 등 정치인과 특정지역 주민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받고 있다.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된 네티즌들은 주로 ‘여자탤런트모씨가 매춘을했다’는 허위 사실과 여자 연예인들의 누드 합성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적발된 네티즌 가운데는 10대 청소년이 6명이나 됐으며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12살 어린이도 연예인 누드합성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옮겨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전파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피해자는 방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8일 인터넷상의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안티DJ사이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모씨(38)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명여자탤런트 S씨 등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길모씨(여·24)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톱탤런트 K씨의 누드 합성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여대생 박모양(18) 등 7명을 벌금 5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세무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에서 안티DJ사이트에 접속,4차례에 걸쳐 김 대통령과 이 총재 등 정치인과 특정지역 주민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받고 있다.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된 네티즌들은 주로 ‘여자탤런트모씨가 매춘을했다’는 허위 사실과 여자 연예인들의 누드 합성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적발된 네티즌 가운데는 10대 청소년이 6명이나 됐으며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12살 어린이도 연예인 누드합성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옮겨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전파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피해자는 방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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