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신용카드 소지자 내년부터 형사처벌

위·변조 신용카드 소지자 내년부터 형사처벌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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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도 국내 카드와 마찬가지로 위·변조에 대해 처벌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이런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현재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카드를 판매,또는 사용한 경우에만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재경부는 위·변조 신용카드를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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