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배분 도마위에

개발부담금 배분 도마위에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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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택지개발사업 등각종 도시개발과 관련,개발이익의 25% 가량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절반은 정부에서,나머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이같은 분담비율로 인해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역개발을 통한 이익금은 해당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모두 17건의 개발사업을통해 20억1,800만원을,올해는 47건에 10억9,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지만 절반은 고스란히 중앙정부로 들어갔다는 것.

고양시는 또 일산신도시와 화정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발부담금 1,772억원을 징수해 국가분을 뺀 나머지 886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담금의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6개월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은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도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억1,000만원의 가산금을 징수했으나 전액 국고에 귀속되었다.

시 관계자는 “부과에서 징수까지 모든 절차를 힘겹게 이행해 받아낸 가산금 전액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제는 공공단체나 민간업체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폐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분담비율 조정 요구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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