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견자(犬子)론

[씨줄날줄] 견자(犬子)론

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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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공(犬公)만큼 사람의 사랑을 많이받는 동물도 없다.그러나 개는 개인지라 툭하면 모욕과 비난의 대용어로 동원된다.‘호부(虎父)에 견자(犬子)’‘개 발에 편자’‘빛좋은 개살구’등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개를 빗댄 욕설은 무수히 많다.수년 전,영국의 한 장관이 프랑스를 ‘독일인 장화를 핥는 강아지’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일이 있는가 하면국내에서도 1990년 3당 합당 때 ‘이삿짐에 개 따라가듯’이라는 말이 나왔다.또 두 전직 대통령 진영이 ‘골목 강아지’ ‘주막집 강아지’론을 주고 받은 일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견자(犬子)론’이 등장했다.대검찰청형사부장인 김원치 검사장이 법률정보사이트인 뉴스로시콤(www.newslawsee.com)에 ‘검찰간부에게 꼭 필요한 14가지’를 연재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부하들의 경멸을 받는 상사는 강아지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고 한 것이다.과거 일본에서 한 검사장이 외압에 굴복해 비리공무원 구속을 막은일로 인해 부하들로부터‘이누고로(犬子:강아지)’로 불리게 된 일화를 원용한 것이다.김 검사장의 14계는 “만약 부하를 능력 대신 출신지나 친분,청탁으로 발탁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패거리,깡패조직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비롯해▲부하들의 다양한 장점,능력을 발굴하라 ▲부하의 말을 경청하고 소신을 존중하라 ▲칭찬을 많이 하고 아첨을 경계하라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라 ▲상벌을 분명히 하되 널리포용하고 감동을 주라는 등 모든 공복들에게 해당되는 경책록이라 해도 좋은 것들이다.그러나 사실은 검찰청법 14조에도 ‘검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인된다’는 조항이 있으니 위의 경책들을 몰라서 오늘검찰의 위상이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

일제 초기 친일 시비가 있었던 한 대신의 부음이 알려지자선비들 가운데 “나라를 망친 개 같은 놈”이라는 비난이나왔다.이에 어떤 사람이 “개는 주인을 알아보니 그만하면대접을 한 셈”이라며 한술 더 떴다는 일화가 전해진다.아닌게 아니라 ‘집안의 개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말처럼 개에 대한 덕담도많다.이런 판에 다시 기분 나쁜견자론이 불거진 데 대해 견공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웃을지 화를 낼지 궁금하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1-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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