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김병량 성남시장 맞고소

공대위·김병량 성남시장 맞고소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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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일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대검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성남시는 지난해 5월 분당 백궁·정자지구 업무상업용지 8만6,000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토지소유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했으며 시에는 자족기능약화,기반시설 부족 등의 피해를 입혔다”면서 “시는 용도변경 사실을 특정인들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고,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여론을 조작하고 허위자료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시장도 이날 공대위 이재명(李在明) 공동집행위원장등 3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김 시장은 고소장에서 “이들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인물과 기고문을 통해 수차례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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