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지도 국제화 시대”

“구정소식지도 국제화 시대”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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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정소식을 영자(英字)로도 알려요.’ 중구 직원들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영자 구정소식지 ‘쥬쥬구구헤럴드뉴스(The JujuGugu Herald News)를 창간했다.

창간 주체는 영어를 좋아하는 직원들의 모임인 ‘쥬쥬구구헤럴드’(회장 윤석철 감사담당관) 멤버 40명이다.‘쥬쥬구구’는중구(Jung Gu)의 영문표기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구화(區花)인장미를 뜻한다.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는 이 소식지는 직원들의 의견을 전하는 ‘OPINION’,구정소식을 담은 ‘JUNGGU NEWS’,신간을 소개하는 ‘BOOKS’ 등 8개 면으로 구성돼 있다.

5일 발행된 창간호는 종이 없는 노트북회의 및 김동일 구청장의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 수상 소식,10월의 구민의날 행사 화보,떡볶이·족발축제 등에 대한 기사’ 등을 담고 있다.

신문제작에 참여한 김건태씨(37·기획과)는 “중구를 외국 자매도시에 소개하고 직원들의 영어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영자신문을 냈다”며 “9,10월 두달동안 아이템선정을 위한 편집회의와 기사작성 등에 매달려 창간호를 내게 됐다”고말했다.

쥬쥬구구헤럴드는 앞으로 분기별로 300부를 제작,구청 각 부서와 서울시 및 자치구,국내외 자매도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일 중구청장은 “구와 자신들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에 감동했다”며 “이 영자신문이 세계화시대에 중구를 널리 알리고직원들의 영어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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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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