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지원조례’ 입법예고

‘원폭피해 지원조례’ 입법예고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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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가 5일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원폭피해자에대한 진료보조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폭 피해자지원조례(안)’를 입법 예고,관심을 끌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원폭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03년말부터 지역에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41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는 원폭피해자 진료보조비 성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물리치료실 진료비또는 수수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동구는 15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구의회 정기회에 조례(안)를 상정할 예정이다.

임대윤(林大潤)동구청장은 “지난 91년과 93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276억원이 2003년말쯤 고갈되면 원폭피해자들은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바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생존피폭자수는1만2,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협회에 등록된 피해자는2,196명(대구·경북 4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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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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