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2일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일보 회장 조희준(趙希埈) 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구형했다.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언론사가 거액을 횡령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밝혔다.조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귀국해 한국 실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언론사가 거액을 횡령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밝혔다.조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귀국해 한국 실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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