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도 앞좌석 ‘안전시트’

13세도 앞좌석 ‘안전시트’

입력 2001-11-03 00:00
수정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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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승차할 경우 안전시트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李亨奎)은 2일 오는 2006년까지 현재 어린이 10만명당 5.8명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발표했다.

현재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앞·뒤좌석에 상관없이 안전장구(보조의자)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정부는 또 어린이 안전장구 보급을 내실화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에서 6세 미만 유아의 보호용 장구를 제작·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보육시설·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등교시간대에 치우친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교통관리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 교육 내용을 반영,단계적인 심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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