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후조리원 제도화 서둘러야

[사설] 산후조리원 제도화 서둘러야

입력 2001-11-03 00:00
수정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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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서로 다른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던 신생아 3명에 이어 일산의 또 다른 조리원의 신생아 2명이 거의 비슷한 증세를보이며 긴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뿐만 아니라 강원도춘천에서도 8명의 신생아들이 엇비슷한 증세로 치료받았던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문제는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을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신생아를 치료했던 병원에 이어국립 보건원이 나서 정밀 역학 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병원균의 정체를 밝혀 내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이모두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산후조리원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466명의 산후조리원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4.6%가신생아의 감염을 호소했던 터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4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65만명의 산모들 가운데 10%가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의 구완이 어렵게 되자 산모들이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도맡은 셈이다.그러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4곳 중 3곳은 간호사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산후조리원이 단순한 가사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아무나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토록 돼있다고 한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 당국의 점검 시스템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파문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원을 보건 행정의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본다.면역성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들의 생활 공간이라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것이다.간호사와 영양사 고용의 의무화 등 시설과 인력의기준이 있어야 한다.종사자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
2001-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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