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단속 첫날

‘운전중 휴대폰’ 단속 첫날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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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이 시작된 1일 모호한 규정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운전자들은 운전자들대로 불만을 나타냈다.

상당수 차량은 핸즈프리를 장착하고 운전하고 있었으며 4개월여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쳤기 때문에 운전중 전화 사용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경찰청은 이날 집중 단속을 벌여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사용한 236명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3,851명에게지도장을 발부했다.운전자들은 ‘핸즈프리 장치가 있더라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나 ‘이어폰 마이크를 잡고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신호 대기중이거나 정체로 서 있을 때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현실성이 없다고 운전자들은 지적했다.‘바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운전중’이라고 경찰은 해석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걸다가 신호가 바뀌거나 지체가 풀려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한모씨(45)는 “핸즈프리를 장착했지만 애매한규정 때문에 언제 단속될 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회사원 김모씨(26)도 “애매한 규정이 교통문화를 저해할 수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현실적이고 명확한 단속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일선 경찰관도 “솔직히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를 손에들고 통화하는 것 외에는 단속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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