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학교용지에 복지시설 건립 허용

남은 학교용지에 복지시설 건립 허용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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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기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 부지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서울시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사회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잉여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가 요청한 휘봉초등학교와 전동중·휘경공업고의 학교부지중 여유부지 4,668㎡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대문구는 이에 따라 이곳에 관내 7,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시설을 건립,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도면] 휘봉초등학교는 42학급 수용규모로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돼 오는 2003년 개교 예정이며 전동중학교와 휘경공고는 각각 85년과 98년에 개교,현재 학교를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중랑구가 요청한 망우동 241-2 일대 청소년수련원 조성계획에 대해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주변에 8개 학교 1만1,500여명의 학생들이 수학하면서도 교육편의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이를 받아들였다.

시는 또 동대문구 휘경동 194-67 일대 1,370㎡와 은평구 불광동 236-5 일대 496㎡의 부지에는 각각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가결시켰다.

이밖에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해 각종 교사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궁동 35 새서울정보고의 용적률을 완화,현재 61.12%를 81.59%로 높이도록 했으며 불광동 445-35 일대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부지 확장건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부분의 부지를 자체 정비하도록 내용의 일부를 수정,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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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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