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제대로 가동하려면

[사설] 인권위 제대로 가동하려면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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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직 업무 영역과 직제·인원선발 규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정상 가동이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인권위는 국가기관에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性)·출신지역·정치적 입장·신체장애 등에 따른 차별에 이르기까지,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인권보호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자 설립한 국가기관이다.따라서 그 출범과 관련해 사회 구성원 모두는 작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그 취지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과 인권위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정부 관련부처의 반발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예로 최근 행정자치부가 인권위 출범후 기능과 협력이 가능한 업무를 알려달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으나 한곳도 마감일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또 인권운동을 벌여온 전문가들을 특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회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공무원 직위를 개방해 민간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다는 원칙이 시행된 지 오래인 마당에 인권문제에 정통한 인권운동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업무·기구를 제한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만 직제와 인원 규모에 관해 인권위 스스로 적절한 수준의 축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인권위는차관급 네 자리를 포함해 모두 439명을 요구했다.전문가특채에서는 인권·시민단체 경력 14년이상인 사람은 3급,9년이상은 4급,4년이상은 5급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그러나 이는 다른 정부 부처와 견줄 때 무리한 요구로 여겨진다.부처별로 차관이 한명뿐인 현실에서 차관급을 꼭 네석 만들어야 하는지,업무상 필요와 상관없이 경력만으로 3∼5급을 양산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인권단체들과 손잡고 일한다면 굳이 400여명까지 인원이 필요한지도인권위가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2001-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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