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노사에 권고안

서울시, 택시노사에 권고안

입력 2001-11-01 00:00
수정 200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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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논란과 관련,31일택시서비스개선 합동추진위원회 3차 본회의를 열어 1일 단위의 사납금제는 불허하되 월단위의 기준금은 인정하는 등의 권고안을 확정,택시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택시회사측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 1개월 정도의 단위로 정한 기준금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기사에게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입금을 배분할 수 있게 됐다.

권고안은 또 ▲지난 9월1일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35.6∼41%를 기사 임금 인상으로 돌려 월급을 현재보다 12∼13% 올린다 ▲현재 하루 7시간 초과 운행시 기사가부담하고 있는 초과 연료비(평균 12ℓ·5,300원)를 회사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놓고 11일까지 노사가합의를 도출하되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서울시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택시노동연맹은 “서울시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의 조사결과 요금인상 전 하루 대당 운송수입금이 총 운송원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원가보상을 위한 요금인상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연맹의 주장은 운행 차량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비가동 운휴차량까지 포함해 원가를산출했던 시의 조사와 측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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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11-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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