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 바른 알타리무 유통 단속

황토 바른 알타리무 유통 단속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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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황토(黃土)에서 재배하지않은 알타리무에 황토를 발라 출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이같은 행위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황토를 바른 알타리무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단,황토를 바른 알타리무의 경우 반드시 최종소비자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수있도록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면 출하할 수 있다.

공사측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황토를 바른 알타리무를유통시킨 생산자에 대해서는 최고 1개월간의 출하정지조치를,이를 판매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는 최고 1개월간업무정지 조치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황토 알타리무의 경우 일반 토양에서 재배된 것보다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돼 높은 가격에 거래되자 일부 농민들이황토에서 재배되지도 않은 알타리무에 황토를 발라 출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조승진기자

2001-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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