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이 29일 참의원을통과함에 따라 내달 중에는 미국의 테러 보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약 1천명 규모의 병력과 함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것이라고 한다.이와 함께 ‘자위대법 개정안’과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일 정부는 특별조치법이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내용에 국한돼 있다”고는 하나 일본이 지난 50년동안 내세워 왔던 ‘전수(專守)방위’‘집단 자위권의 불행사’라는 큰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입법으로 자국내로 한정했던 자위대의 미군 지원활동을 타국 영역으로 확대하게 됐으며,무기와 탄약 등 전쟁과 직접 관련된 물자들의 수송도 가능하게 됐다.자위를 위한 무기사용 범위도 ‘본인’에서 ‘자기의 관할 아래 있는 자의 보호’까지로 확대돼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매우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이 비록 2년간의 한시법이라 해도 연장이 가능하고,파병도 의회의 사전 승인이아니라 파견 후 20일 이내의 사후 승인제로 바뀌었다.일본은 지난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1999년 ‘주변사태법’에 이은이번 입법으로 ‘평화헌법의 울타리’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 병력이 초고성능의 이지스 함대와 함께 인도양을 향해 항진하는 것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일본은반(反)테러리즘의 국제 연대에 편승하여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패권 추구의 유혹으로부터벗어나야 한다.그것은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분명한 사죄의 인식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가능한 것이다.그리고 진정한 국제 공헌을 원한다면 테러 전쟁이 끝난뒤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구호, 복구 활동에 진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일 정부는 특별조치법이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내용에 국한돼 있다”고는 하나 일본이 지난 50년동안 내세워 왔던 ‘전수(專守)방위’‘집단 자위권의 불행사’라는 큰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입법으로 자국내로 한정했던 자위대의 미군 지원활동을 타국 영역으로 확대하게 됐으며,무기와 탄약 등 전쟁과 직접 관련된 물자들의 수송도 가능하게 됐다.자위를 위한 무기사용 범위도 ‘본인’에서 ‘자기의 관할 아래 있는 자의 보호’까지로 확대돼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매우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이 비록 2년간의 한시법이라 해도 연장이 가능하고,파병도 의회의 사전 승인이아니라 파견 후 20일 이내의 사후 승인제로 바뀌었다.일본은 지난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1999년 ‘주변사태법’에 이은이번 입법으로 ‘평화헌법의 울타리’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 병력이 초고성능의 이지스 함대와 함께 인도양을 향해 항진하는 것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일본은반(反)테러리즘의 국제 연대에 편승하여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패권 추구의 유혹으로부터벗어나야 한다.그것은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분명한 사죄의 인식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가능한 것이다.그리고 진정한 국제 공헌을 원한다면 테러 전쟁이 끝난뒤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구호, 복구 활동에 진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2001-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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