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한국인 사형 대처

정부 中한국인 사형 대처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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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마약범죄자 신모씨(41)에 대한 중국정부의 사전통고없는 사형집행과 관련,파장이 커지고 있다.중국 주재선양(瀋陽) 영사사무소측은 지난 6월 신씨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던 정모씨(62)가 병사한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상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사건전말을 설명하면서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재판계류중이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혀 하급기관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뒤늦은 자성] 중국 정부의 사형언도 및 집행과 관련,외교관례를 무시한 ‘중국측의 무성의’를 탓하던 외교부는 선양 영사사무소측의 보고 누락,후속조치 태만 등의 잘못이속속 드러나자 화살을 내부로 돌리며 자성하는 분위기다.

외교부가 30일 최병효(崔秉孝)감사관을 중국에 파견,주중대사관과 선양 영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것은 같은 맥락에서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중대사관관할이던 이 사건이 99년 문을 연 선양 영사사무소로 이관되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면서 “조사결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 정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국내 한국인 수감자는 50여명.마약 범죄자가 신씨의 공범 2명을 포함,모두 18명이고 이중 2명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감형절차를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정부와 사법공조 및 영사협조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조만간 한·중 영사회의를 열어 한국인의 사법조치 현황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방침이다.외교부는 또 신씨와 정씨 등이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체포됐다는 사실을 97년 통보받고도 이들이 위조여권과 가명을 사용한 탓에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부랴부랴 중국 정부에 수감된 한국인들의 지문채취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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